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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이란? 위임장·수권서 공증 절차부터 촉탁대리까지 정리

2026-03-18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해외에 서류를 낼 때 서류 종류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야 할 때,

또는 국내외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특정 문서에 대한 공적인 인증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임장이나 수권서, 각서와 같은 사문서는 단순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공증 절차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절차가 바로 사실공증입니다!

 

오늘 사실공증과 사실공증 촉탁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공증이란?

 

특정 법인이나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했음을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고 공적 신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공증을 진행하면 공증을 진행한 문서에 공적 신용이 부여되어 사문서를 공문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사실공증 촉탁대리란?

 

고객이 직접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국통합민원센터와 같은 전문공증촉탁대행업체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공증인에게 특정 서류의 서명이나 날인 사실에 대한 인증을 의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직접 공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에게

공증 업무를 대신 의뢰(촉탁)해주는 전문 대행 업체입니다!

 


 

 

사실공증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1. 자산의 매매 및 중요한 거래 사실 증명

2. 권한 위임(위임장 및 수권서 작성)

3. 개인의 의사 표시 및 권리 관계 명시(각서 및 선언서)

 

구분
필요한 상황
주요 대상 서류
자산 매매 및 거래 사실 증명
해외 부동산 매매, 재산 관리, 유산 상속 및 상속 포기 등 자산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서류, 상속 관련 서류 등
권한 위임
본인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외 비즈니스, 법인 설립, 금융 업무 등)
위임장(POA), 수권서(LOA)
개인 의사 표시 및
권리 관계 명시
특정 사실을 선언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각서, 선언서(Declaration),
진술서(Affidavit / Statement)

 

 

이렇게 크게 3가지의 경우에 사실공증이 필요합니다.

 

 

※제출처와 조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직접 확인해주세요!

 



 

사실공증 발급절차는요?

 

1. 필요한 서류 발급

2. 공증인 앞 기명날인 및 서명확인

3. 공증인 인증 및 공문서 전환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 절차는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직접 확인해주세요!





생각보다 쉽지않은 사실공증!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사실공증 촉탁대리!

 

한국통합민원센터와 함께라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사실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사실공증 촉탁대리] 검색




 

3.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 장바구니에 담은 후 신청하기!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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