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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번역공증 촉탁대리 개념부터 절차까지 한 눈에 정리하기 | 기업 해외 진출 아포스티유 법인정관
2026-04-02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모든 기업에게 설레는 도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행정적인 절차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임을
해외 정부나 은행에 증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 직접 번역사를 섭외하고 공증 사무소를 찾아다니기에는
기업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역공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이
첨부된 번역문이 원문과 내용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문서에 공적 신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반드시 전문 번역사의 번역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제출처에 기업의 실체와 신원을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번역공증이 필요한 사례는 기업의 해외 활동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1.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2. 해외 은행이나 한국 은행의 해외 지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3. 주재원을 파견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때
등이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해외 지사의 대표 및 임원 변경과 같은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인도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PAN Card 발급 등
해외 보건기관이나 관공서에 기업 정보를 등록할 때도 번역공증된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서류 별 내용은 상이하니 세부 사항은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역 공증의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서류 발급
2.번역
3.공증 촉탁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 제출 국가가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비협약국이라면 외교부 영사확인을 거쳐
주한 상대국 대사관의 최종 인증까지 받아야 모든 효력이 완성되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일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직장인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바쁘게 여러곳 들릴 일 없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번역공증 촉탁대리 검색
3. 필요한 서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반드시 주의사항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번역공증의 개념부터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나 배너로 문의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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